학사안내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신청대상

  •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본인자격인 경우 반드시 농어업 종사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 C학점(70/100) 이상(신입생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추천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단,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 학부생의 경우 소득분위 확인을 위해 조기 신청 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완료 후 4주 이상 소요)

등록금 대출규모

  • 등록금 대출규모
    • 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생활비 대출규모
    •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 농어촌융자금 지급실행 이후 든든/일반 학자금대출로 신청하여 생활비대출 이용
  • 대출이자 - 무이자
  • 융자가능 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가능(간호학과 8회, 작업치료과 6회, 기타학과 4회)
      ※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은 신입생군은 현재 재학중인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수를 차감한 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횟수로 인정됩니다.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융자 학기 수에 포함됩니다.

대출금 지급(계좌)

  • 대출금은 해당 대학계좌로 입금됨
  • 농어촌융자금 지급전 대학에 등록금 자비 납부자(기등록자)는 선정대산에서 제외(신입생군 제외)

상환방식

  • 2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자퇴 및 제적자
    •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 없이 도래하는 3월 혹은 9월부터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 연도 3월 ~ 당해 연도 8월인자 : 당해 연도 9월 상환 개시
  • 납부 기한 : 매월 27일까지

문의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www.kosaf.go.kr/ 콜센터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