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목 이수대상

  • 이수대상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보건교사의 경우 1학년 성적순위(정원의 10%)가 20위 이내인 자로 2학년 1학기초에 이수과목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원자격증 신청

  • 신청시기 : 재학기간중, 자격증 취득이후(11월~12월경)(보건교사는 국가고시 합격이후)
  •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 무시험검정원서 각 1부
  • 무시험검정원서 교부 : 학과 및 학사운영처

취득조건

  • 보건교사 :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교직 및 전공이수영역과목을 필하고 졸업전체 평균점수가 75/100점 이상인 자.
  • 실기교사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직 및 전공이수영역과목을 필 한 자

교원자격증 발급절차(학사운영처)

  • 신청자료접수 → 심사 → 발급 → 교부관련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