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독려
출석안내
- 우리대학 학사내규 제21조에 의거하여 “수업일수 1/4선 이상을 결석한 학생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수업일수의 1/4선 이상을 결석한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F” 학점이 부여됩니다.
계절학기
계절학기
- 계절학기는 학기성적이 F학점인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절학기를 개설ㆍ수강할 수 있다.
- 간호학과 학생 중 임상실습으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D0학점 이하인 학생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참가로 인하여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 계절제 현장실습 수강자
- 현장실습(학기제1ㆍ2) 수강으로 관련자격증 취득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신청식
계절학기 개설시기
계절학기 개설과목
- 직전학기 과목은 개설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계계절학기의 경우 졸업직전학기 과목은 개설할 수 있다.
신청절차
- 계절학기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각 학과 조교실
- 회계과에서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고지서 수령 후 해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성적인정
계절학기 수강료
수강인원에 따른 수강료 계산식 표
수강인원 |
수강료 계산식 |
1명일 경우 |
수업료 ÷ 17 × 강의시수 |
2명 이상 10명 이하 |
수업료 ÷ 24 × 강의시수 |
10명 이상 |
수업료 ÷ 40 × 강의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