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4학기(3년 6학기, 4년제 8학기) 등록을 마쳤으나 졸업학점 미달로 졸업을 못하여 수강을 계속하게될 때는
수강신청(잔여)학점점수에 따라 정해진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게 한다.
- 잔여학점수가 3학점 이하일 때 수업료의 1/6
- 잔여학점수가 4 ∼ 6학점 이상일 때 수업료의 1/3
- 잔여학점수가 7 ∼ 9학점 이상일 때 수업료의 1/2
- 잔여학점수가 10학점 이상일 때 등록금의 전액
신청시기
- 매학기 본 등록 기간
신청절차
- 학점등록대상자는 소속학과장 및 회계과를 경유하여 학사운영처에 제출하고 해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