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 입영일 7일 전까지
신청대상
-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
신청절차
- 휴학원 교부 : 학사운영처
- 입영휴학원 기재 및 날인 : 본인이 기재(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 제출서류 : 입영휴학원, 입영명령서(통지서) 사본
- 경유 : 지도교수 → 학과장 → 도서관(도서반납확인) → 기숙사비 → 장학(장학확인) → 회계과(등록확인) → 학사운영처 제출
특이사항
- 일반휴학중에 군입대 할 경우에는 입영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전역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후 개강전(복학원 접수기간)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휴학원을 일반휴학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군입대 후 귀향조치자는 귀향 후 10일이내 귀향증사본을 학사운영처에 제출하고 당해 학기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 휴학기간중 연락주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지 현주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 휴학 기간 중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복학 및 기타 안내사항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학사운영처에 “주소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