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 매학기 개강 전
신청대상
-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한하여 허가
신청절차
- 제출서류 : 전과원, 전과사유서, 성적증명서, 학부형동의서 각 1통 (전과원은 본인이 기재)
- 경유 : 전출과(학과장)→전입과(학과장)→학사운영처 제출
- 학점사정 : 전입과→학사운영처 제출→학사운영처 검토→전입과 통보→학점사정 결과 입력
허가제한
-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여, 전입 및 전출 하고자 하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범위내 에서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교과목 이수
- 전과가 허가된 자는 기취득 학점 중 공통 유사과목의 학점을 전입과의 학과장이 사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다.
- 전과 학생은 전입과의 교과과정의 필수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특이사항
- 전과를 지망하는 자가 허가 예정인원을 초과할 때는 전체 성적순위로 사정,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