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성윤리 교육자료 2019-05-17 10: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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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생활상담센터 조회수 : 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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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유형들
▯교수(강사)와 학생간의 성희롱, 성폭력 - 학생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 - 학점, 논문 관련, 진로 등을 빌미로 일방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혹은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성적 언행을 통해 학생의 학업 능력을 저해하거나 불쾌한 학업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학생과 학생간의 성희롱, 성폭력 -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을 하는 경우 - 수업, 학생모임 등의 토론이나 발표시간에 이성들의 발언을 야유, 성과 관련된 비하적 발언 등으로 무시 또는 배제시키는 경우 ▯그 외의 성폭력 - 학교 셔틀버스,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의 고의적인 성적 접촉, 외설적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메일이나 핸드폰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신체부위를 노출행위 등 ▶성희롱 발생 시 대처법 ▯성희롱 피해자 - 우선 명확한 거부의사의 표시 -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거부의사 표현 - 증거자료 수집(성희롱한 날짜, 시간, 장소 기록,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 신뢰할만한 주변인이나 고충상담원 등에게 도움 요청 - 기관 내의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이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 ▯성희롱 가해자 -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거부의사 표현 시 즉시 중단해야 함 -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징계가 합당한 경우 수용 함 ▯제 3자(주변사람) - 성희롱 피해 발생 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에 도움을 줌 - 피해자의 대응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 -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성희롱 발생 시 대응 - 성희롱 발생 당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표현 →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사직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정(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합의, 행위자의 처벌 내지 손해배상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 →기관 내 고충처리 절차, 외부 상담기관이나 법률지원단체 등을 찾아본 후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 - 증거의 수집 ▪행위자에 거부의사 전달(대면하여 밝히기 어렵다면 문자나 편지 등 내용증명) ▪행위자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경우 만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 ▪행위자와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 등 믿을만한 사람과 함께 만남 경북보건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054-420-9165 ※ 관련 문의 : 경북보건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학생문화관 1층)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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