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교사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2021년 이후 입학자) 2023-07-13 15: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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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운영처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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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은 졸업일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① 전공과목(50학점 이상 이수) -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② 교직과목(4학점 이상 이수) - 교육학개론(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③ 성적기준 -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④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1회 이상 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1회 이상 ⑥ 성인지교육 : 2회 이상 ⑦ 졸업가능자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⑧ 마약류중독여부(TBPE검사 음성)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원본) ⑨ 성범죄 결격사유 조회(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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