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2021-06-29 09:0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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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운영처 조회수 : 930 |
안녕하세요! 학사운영처입니다.
2021.06.23일부터 교사자격 신규취득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경력, 마약류중독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경력 : 졸업 전 교사자격검정 신청 시 대학에서 일괄 신청 조회합니다. - 마약류 중독여부 : 건강관리협회 또는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사전문의 필요)에서 개인별 검진 후,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대학에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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