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교식당 급식운영방식안내 2024-04-05 08: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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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정미 조회수 : 850 |
학교식당 급식운영 및 급식비 환불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급식운영
2. 급식비 환불기준 ㄱ) 학기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잔여 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특별한 사유(자퇴, 휴학, 장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ㄴ) 중도 환불요청 시 차주부터 주 단위로 일괄(차등)계산하여 환불되며, 환불액 적용범위에 따라 지급한다. ㄷ) 환불해당주차의 소멸식 누적소모량보다 더 사용 할 경우에는 잔여식수로 적용한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04. 05 행정지원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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