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2006-09-25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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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조회수 : 4,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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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⑥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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