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대학직장예비군 안내

우리 대학은 직장 예비군 중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생 또는 재입학 학생 중 예비군 대상 학생은 주소지의 예비군 중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재학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시신고사항

  • 대원의 신상변동(휴학,자퇴,제적,졸업, 주소변동 등)이 발생시 14일 이내 신고.

유의사항

  • 대원 신고를 하지 않아 지역에서 동원훈련(3박 4일)일정이 통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위의 경우 훈련소집 통지서가 나왔을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를 거주지에 제출하면 훈련소집을 보류 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된 시간 만큼의 훈련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 예비군 교육훈련은 각 시·군·구 병무계 또는 읍·면·동 예비군 중대에서 확인 바랍니다.
  • 훈련시기 : 방학기간 중 실시예정(신고한 각 동대에 문의바랍니다)
  • 훈련장 도착시 준수사항
    • 규정복장착용 : 전역시 신고복장.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 미지참자는 교육참석 불가.
    • 도착시간 준수(소집통지서에 명시된 시간) → 지연 도착자는 교육참석 불가.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 처벌규정
징병검사 등급 표
벌칙조항 위규내용 벌칙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5조 6항
  •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
  • 2년이하의 징역, 300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인 때에는 5년이하의징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8항
  •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기피, 대리 훈련 참가자
  • 교관에 반항하는 자
  • 주민등록 말소자
  • 주민의 소개, 피난 또는 교통, 조명, 출입의 제한명령, 제한제거 명령 위반자
  •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10항
  • 동원 또는 교육연기서 허위 조작자
  •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