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습독려

출석안내

  • 우리대학 학사내규 제21조에 의거하여 “수업일수 1/4선 이상을 결석한 학생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수업일수의 1/4선 이상을 결석한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F” 학점이 부여됩니다.

계절학기

계절학기

  • 계절학기는 학기성적이 F학점인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절학기를 개설ㆍ수강할 수 있다.
    • 간호학과 학생 중 임상실습으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D0학점 이하인 학생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참가로 인하여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 계절제 현장실습 수강자
    • 현장실습(학기제1ㆍ2) 수강으로 관련자격증 취득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신청식

  • 매학기말 공고

계절학기 개설시기

  •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중

계절학기 개설과목

  • 직전학기 과목은 개설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계계절학기의 경우 졸업직전학기 과목은 개설할 수 있다.

신청절차

  • 계절학기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각 학과 조교실
  • 회계과에서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고지서 수령 후 해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성적인정

  • B+까지 인정

계절학기 수강료

  • 계절학기 수강료는 수강인원에 따라 차등
수강인원에 따른 수강료 계산식 표
수강인원 수강료 계산식
1명일 경우 수업료 ÷ 17 × 강의시수
2명 이상 10명 이하 수업료 ÷ 24 × 강의시수
10명 이상 수업료 ÷ 40 × 강의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