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유급

유급

  • 학칙에 의한 일정한 성적미달로 인하여 학년 진급을 하지 못하고, 유급 해당 학기를 재차 이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유급대상

  • 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유급할 수 있다.

특이사항

  • 유급된 자의 당해학기 취득성적은 무효로 처리하고 재이수 하여야 한다. 단, 우수한 성적(B+)이상으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의 허락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 유급된 자는 학기초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복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