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자퇴 및 제적

자퇴

  • 가정사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자진 자퇴하는 것을 말한다.

제적

  • 미등록, 미복학 등 학칙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학칙에 의거 학적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자퇴신청절차

  • 자퇴원 교부 : 학사운영처
  • 자퇴원 기재 및 날인 : 본인이 기재(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 경유 : 지도교수 → 학과장 → 도서관(도서반납확인) → 기숙사비 → 장학(장학확인) → 회계과(등록확인) → 학사운영처 제출

제적의 대상

  • 휴학기간 만료후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이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4주간 초과한 자.
  • 성적불량,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수업이 가망없다고 인정되는 자.
  • 타 대학에 입학하거나 전, 편입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 기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특이사항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필히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적된 자에게는 제적된 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제적된 자는 추후 재입학 및 신입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