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일반휴학

신청시기

  • 매학기 개강전 공고

신청대상

  • 휴학을 원하는 모든 재학생

신청절차

  • 휴학원 교부 : 학사운영처
  • 일반휴학원 기재 및 날인 : 본인이 기재(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 제출서류 : 일반휴학원 (질병휴학일 경우, 진단서 첨부)
  • 경유 : 지도교수 → 학과장 → 도서관(도서반납확인) → 기숙사비 → 장학(장학확인) → 회계과(등록확인) → 학사운영처 제출

허가제한

  • 휴학기간은 1회 1년을 윈칙으로 하고,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복학시 학기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30일 이전 휴학자는 등록금의 1/2을,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이전 휴학자는 등록금의 2/3를,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의 휴학자는 등록금의 5/6를,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의 휴학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이사항

  •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이상 출석 할 수 없는 자는 보증인 연서를 첨부(질병일 경우는 의사 발행 "4주 이상" 진단서)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신입생은 1학년 1학기에는 휴학 할 수 없다.(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얻는 경우 제외)
  • 일반휴학원은 매 학기 휴학원 접수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기개강일 이후 휴학의 허가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 접수기간에 재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중인 학생이 군입대 할 경우 반드시 입대 7일전까지 입영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중 연락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지 현주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 휴학의 철회는 개강후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휴학철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 기간 중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복학 및 기타 안내사항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학사운영처에 “주소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