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재입학

신청시기

  • 매학기 개강 전

신청대상

  • 자퇴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신청절차

  • 제출서류 : 재입학원, 학적부사본, 성적증명서(확인용) 각 1통 (재입학원은 본인이 기재, 본인 및 보호자 도장날인)
  • 경유 : 지도교수 → 학과장 → 학사운영처
  • 접수 : 학사운영처
  • 등록 :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교과목 인정 및 이수

  • 재입학자가 이수할 교과목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