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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리 교육자료 -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오해와 진실

2018-06-25 17:27:15

작성자 : 학생생활연구소

조회수 :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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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오해와 진실
 
Q.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야한 농담을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 A. 인간의 성은 개인의 사고방식, 감정, 태도, 행동 등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인격과 매우 밀접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농담, 잡담의 소재로 성이 사용될 때는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이라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하고 담백하다고 판단되는 이야기가 더욱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것입니다.
 
Q. 친해졌다고 생각되어 후배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 A. 친해졌다고 본인만의 판단대로 사람과 사람사이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는 안됩니다. 서로 간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불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슬쩍 스치기만 해도 성추행이라고 예민하게 구는 여자들은 이해가 안가요!
☞ A. 어쩌면 이것도 자신만의 생각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본인은 슬쩍 스친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대는 혹은 여자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긴장되고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Q. 다른 건 몰라도 데이트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잖아요!
☞ A. 아닙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의견이나 동의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Q. 허락을 받아야만 스킨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연애 관계입니까? 남자가 스킨십을 리드하기를 여자들도 바라지 않나요?
☞ A. 조금 낯설지만 여기서 용어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입니다. 이 말은 성적인 행동을 할 때 나 자신에게 결정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는 가치로서의 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은 내가 원치 않는 성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 연인이라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다면 나의 몸에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애관계라고 해서 내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스킨십을 하면 안됩니다. 스킨십을 할 때는 연인의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Q. 집에 가자는 초대에 응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성 관계를 갖자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 A. 아무리 오래 사귀었어도 ‘이 정도면 알겠지’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혹시 눈치를 채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순수하게 말 그대로 집 구경이나 놀러가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초대해야하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상대를 아끼고 존중하는 멋진 모습입니다.
 
  
 
                                          경북보건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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