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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자료실

- 성윤리 교육 자료 - 학생용

2018-06-25 17:25:03

작성자 : 학생생활연구소

조회수 :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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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리 교육 자료 -
 
▮학생용
 
▶성희롱,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
-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
(법률에서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함)
 
성희롱이란,
- 업무나 교육, 또는 연구 및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성희롱 가해자의 의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로 판단함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유형들
 
▯교수(강사)와 학생간의 성희롱, 성폭력
- 학생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
- 학점, 논문 관련, 진로 등을 빌미로 일방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혹은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성적 언행을 통해 학생의 학업 능력을 저해하거나 불쾌한 학업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학생과 학생간의 성희롱, 성폭력
-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을 하는 경우
- 수업, 학생모임 등의 토론이나 발표시간에 이성들의 발언을 야유, 성과 관련된 비하적 발언 등으로 무시 또는 배제시키는 경우
 
▯그 외의 성폭력
- 학교 셔틀버스,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의 고의적인 성적 접촉, 외설적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메일이나 핸드폰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신체부위를 노출행위 등
 
 
▶성희롱 발생 시 대처법
 
▯성희롱 피해자
- 우선 명확한 거부의사의 표시
-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거부의사 표현
- 증거자료 수집(성희롱한 날짜, 시간, 장소 기록,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 신뢰할만한 주변인이나 고충상담원 등에게 도움 요청
- 기관 내의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이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
 
▯성희롱 가해자
-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거부의사 표현 시 즉시 중단해야 함
-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징계가 합당한 경우 수용 함
 
▯제 3자(주변사람)
- 성희롱 피해 발생 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에 도움을 줌
- 피해자의 대응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
-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경북보건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054-420-9131, 9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