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신청 안내(2023.07.19 수정) 2023-07-19 16:4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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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운영처 조회수 : 984 |
1. 신청시기 : 졸업예정학기 말 2. 신청절차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1학기(6월), 2학기(12월)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②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2021.06.23이후 검정신청자) ※ 비고에 "음성" 기재 필수 ③ 학과사무실로 제출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① 해당 전공(학과)의 교직과정 설치 확인 ②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확인 ③ 교직과목과 학점 취득 등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확인 ④ 학위등록 확인 ⑤ 성범죄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결격사유 확인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원서 샘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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