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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학교식당 급식운영방식안내

2024-04-05 08:14:35

작성자 : 임정미

조회수 : 845

 학교식당 급식운영 및 급식비 환불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급식운영

 

2. 급식비 환불기준

 ㄱ) 학기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잔여 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특별한 사유(자퇴, 휴학, 장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ㄴ) 중도 환불요청 시 차주부터 주 단위로 일괄(차등)계산하여 환불되며, 환불액 적용범위에 따라 지급한다. 

 ㄷ) 환불해당주차의 소멸식 누적소모량보다 더 사용 할 경우에는 잔여식수로 적용한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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