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학기 2차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안내 2006-07-21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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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조회수 : 6,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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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자격요건
① 우리대학 재학생 및 복학생
②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실점평균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자.
③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신용유의정보가 없고 연체중이 아닌 자,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이 아닌 자)
④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대출절차
① 공인인증서 발급 : 우리대학 등록금수납은행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함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은행 : 농협중앙회) - “② 대출신청” 및 “⑤ 대출약정체결” 과정에서 필요함
② 대출신청(7/24(월) ~ 8/4(금))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www.studentloan.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입력, 작성
③ 증빙서류제출(7/24(월) ~ 8/7(월)) : 학자금대출신청서(온라인 신청 후 출력가능),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추가 제출)을 우리대학 학사운영처로 기한내 필히 제출.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④ 신용평가 및 대출(보증)대상자 선정 통지(~8/21(월))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 및 대출대상자 선정 통보
⑤ 대출약정체결(9/4(월)~9/8(금)) : 농협중앙회 인터넷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에서 대출약정 체결하여 대출 실시.(은행 방문하여 창구대출도 가능하나 인터넷이용 권장)
※ 미성년자의 대출약정체결은 친권자(부모)와 함께 은행 방문하여 친권자 동의절차를 거쳐야 가능함(동의절차후 창구대출 또는 인터넷대출) - 구체적인 대출 약정방식에 있어서는 해당은행에 문의 요망
3) 2차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등록금 납부방법
① 정규등록기간(2006.8.7(월)~8.11(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대출약정체결기간(2006.9.4(월) ~ 9.8(금))에 대출약정 체결하여 대출받으면서 등록금 자동 납부.(대출약정 체결하면 등록금(대출금)은 학교로 자동 납부됨.)
② 정규등록기간(2006.8.7(월)~8.11(금))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 대출약정체결기간(2006.9.4(월) ~ 9.8(금))에 기등록자로 대출약정 체결하여 대출 가능함.(대출약정 체결하면 등록금(대출금)은 학생 개인계좌로 자동 입금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www.studentloan.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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