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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 2학기 농촌희망장학생(성적우수) 신청 안내

2006-07-18 00:00:00

작성자 : 학생지원팀

조회수 : 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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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와 함께 하는 농촌희망재단'의 << 2006년 2학기 농촌희망장학생(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안내 >> -------------------------------------------------------------------------------------------------------------------------------------------------------------- 1) 지원대상 : 농어업인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농어업인의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농업인등의 기준)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학생의 학부모인 농어업인(경영주)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광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 2) 자격기준 - 직전 학기 실점평균이 8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부모가 농어업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지역건강보험가입자 ※ 단, 현재 자녀직장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가입된 농어업인(학부모)일 경우, 학부모가 자녀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되기 직전의 마지막 납부한 건강보험료인 <지역건강보험 납부확인서>와 <지역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선발기준 : 가정형편, 학업성적 4) 선발 장학생 수혜기간 : 당해 학기에 한함 5) 장학금액 : 100만원 / 학기 6) 온라인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회원 가입후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서”를 입력, 작성. 7) 구비서류 ①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서(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가능) ②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최근 3개월 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수급자 증명서) ③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해당 없음) 8) 서류제출처 : 우리대학 학사운영처 9)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한 : 2006. 8. 5(토)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www.Rhof.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우리대학 학사운영처 학생지원팀(☏ 054-420-9211)으로 문의바랍니다.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