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학기 휴학관련 안내 2006-06-21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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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지원 조회수 : 5,371 |
첨부파일
서식1(휴학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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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휴 학
1. 신청시기 : 2006년 7월 18일 ~ 7월 21일까지
2. 신청대상 : 휴학을 원하는 모든 재학생
3. 신청절차
(1) 휴학원 교부 : 학사운영처
(2) 일반휴학원 기재 및 날인 : 본인이 기재(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3) 제출서류 : 일반휴학원 (질병휴학일 경우, 진단서 첨부)
(4) 경유 :
지도교수 → 학과장 → 도서관(도서반납확인) → 총무팀(등록확인) → 교육지원팀 제출
4. 허가제한
(1) 휴학기간은 1회 1년을 윈칙으로 하고,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5. 특기사항
(1)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이상 출석 할 수 없는 자는 보증인 연서를 첨부(질병일 경우는 의사 발행 진단서)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신입생은 1학년 1학기에는 휴학 할 수 없다.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장의 허가를 얻는 경우 제외)
(2) 일반휴학원은 매 학기 휴학원 접수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기간 경과후 휴학의 허가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3)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 접수기간에 재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휴학중인 학생이 군입대 할 경우 반드시 입대 7일전까지 입영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 휴학기간중 연락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지 현주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6) 휴학의 철회는 개강후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휴학철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 영 휴 학
1. 신청시기 : 입영일 7일 전까지
2. 신청대상 :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
3. 신청절차
(1) 휴학원 교부 : 교육지원팀
(2) 입영휴학원 기재 및 날인 : 본인이 기재
(3) 제출서류 : 입영휴학원, 입영명령서(통지서) 사본
(4) 경유 :
지도교수 → 학과장 → 도서관(도서반납확인) → 총무팀(등록확인) → 교육지원팀 제출
4. 특이사항
(1) 일반휴학중에 군입대 할 경우에는 입영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휴학원작성후 FAX(054-430-4477), 우편접수로도 가능.)
(2) 전역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전,후 개강전(복학원 접수기간)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휴학원을 일반휴학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입대 후 귀향조치자는 귀향 후 10일이내 귀향증사본을 교육지원팀에 제출하고 당해 학기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5) 휴학기간중 연락주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지 현주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문의처 학사운영처 054-420-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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