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4-1학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온라인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2024-03-28 16: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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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운영처 조회수 : 6,061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합격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양성기간중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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