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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2024-1학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온라인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2024-03-28 16:18:15

작성자 : 학사운영처

조회수 : 6,061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합격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양성기간중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간호학과 교직이수대상자, 뷰티디자인과
 -성인지교육 이수2회 미만자 중 "온라인 성인지교육" 미이수자(온라인 중복이수 불가)

2. 온라인 성인지교육 이수방법
 -첨부파일 메뉴얼 참조
 -동영상 건너뛰기 또는 배속 재생시 미이수 처리됩니다.
 -온라인 성인지교육 비대상자는 수강신청 목록에 "수강신청" 버턴이 보이지 않습니다.

3. 수강신청 기간 및 이수기간내 이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대상 여부 및 이수기준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를 경우 문의주세요.(420.9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