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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2020-07-21 17:30:21

작성자 : kcs

조회수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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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사운영처 학적담당자 입니다.

질병휴학은 회수 제한은 없습니다.

단, 질병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의사가 발행하는 치료기간 4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054-420-9204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