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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개설 교과목 문의 안내

2020-12-08 17:28:07

작성자 : 학사운영처

조회수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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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처에서 답변드립니다.
학사내규 제11조(계절수업) 4항에 따라, "직전학기 과목은 개설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계 계절수업의 경우 졸업직전학기 과목은 개설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0학년도 2학기 동계 계절수업의 교과목은 2020학년도 2학기 교과목은 개설하지 못하나, 졸업학년도 2학기 교과목은 개설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뷰티디자인과 2학년 재학생의 동계 계절수업 개설 교과목은 1학년 전체(1학기, 2학기), 2학년 전체(1학기, 2학기) 가능하나, 뷰티디자인과 1학년 재학생의 경우 동계 계졀수업 개설 교과목은 1학년 1학기 교과목만 해당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420-9259)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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