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안내 2021-04-27 09:2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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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운영처 조회수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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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사운영처입니다.
계절학기는 학생신청기간에 학과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규정 학사내규 제11조 ② 계절수업은 학기성적이 F학점인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④ 계절수업을 개설할 경우, 직전학기 과목은 개설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계계절수업의 경우, 졸업직전학기 과목은 개설할 수 있다.
⑥ 계절수업의 강의평가는 B+급까지 인정한다.
⑨ 4년제 간호학과의 계절수업 개설은 교과목 당 수강인원이 3인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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