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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민간단체 등의 대학 내 홍보활동 관련 답변드립니다

2021-03-15 14:43:45

작성자 : 학사운영처

조회수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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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단체나 기관이 우리대학교 내에서 홍보 등 켐페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의 성격, 활동의 목적, 일시, 방법 등이 명시된 공문을 통하여 학교에 사전 요청(최소 2주 전)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학교에서는 외부 단체의 활동이 우리대학의 건전한 학풍을 저해하거나 우리대학 재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감염증 유행상황으로 인한 방역지침도 대학 내 활동 승인 여부에 중요한 고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 반드시 공문을 통하여 사전 요청(최소 2주전)->2. 학교 승인 여부 결정하여 허가를 득한 경우 활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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