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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결석 인정

2018-06-07 11:03:58

작성자 : 배대성

조회수 :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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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처에서 알려드립니다. 학사내규 제23조(출결, 출석인정 및 허가)에 근거하여, 병무청 신체검사 등으로 인한 결석은 공인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공인결석계(소정양식)를 작성,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출석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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