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성적평가

매학기 학생들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각각 1회씩 실시하며,
임시시험, 추가시험, 재시험으로 구분한다.

시험

  • 정기시험은 매학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말하며 학기중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시험실시 1주일 전에 시간표를 총장이 공고하며 전 교과목에 걸쳐 시행한다.
  • 임시시험은 필요에 따라 학과목 담당교수가 수업시간에 실시할 수 있다. 단, 정기시험 공고 후는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
  • 추가시험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사운영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하며 성적은 최고 B+등급(89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추가시험의 사유가 직계존비 속의 상을 당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의 경우에는 학사운영처의 심사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시험 배점 대비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재시험은 교과목 담당 교수가 해당 교과목의 D0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성적은 79점(C+)까지 인정할 수 있다.

성적평가

  •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시험성적 60∼80%, 출석 및 과제물 성적 20∼40% 비율로 산출, 평가하며 교과담당교수의 재량으로 평가한다.
    등급 배점 평점
    A+ 95∼100 4.50
    A0 90∼94 4.00
    B+ 85∼89 3.50
    B0 80∼84 3.00
    C+ 75∼79 2.50
    C0 70∼74 2.00
    D+ 65∼69 1.50
    D0 60∼64 1.00
    F 60미만 0
  •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 매학기 성적표는 소정의 기일 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다.
    • 교부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는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담당교수는 성적의 기재착오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성적정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기간내에 담당교수 확인 후 학사운영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 성적 정정 공지
      학사운영처(홈페이지)
    • 신청서 작성
      학생
    • 신청서 검토
      담당교수
    • 신청서/증빙검토
      학과장
    • 신청서 접수
      학과 → 학사운영처
  • 평균평점 산출 방법

    {(각 교과목 학점×취득등급의 평점)의 합계}÷신청 학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로 기재

  • 평점평균이 같을 경우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 1. 평점평균
    • 2. 총점 : (평점 x 학점)의 합계
    • 3. 백분율평균 : '실점수'의 합계 / 신청과목수
    • 4. 실점평균 : (실점수 x 취득학점)의 합계 / '신청학점'의 합계